금감원, ABCP·부동산·특별자산펀드 집중 점검

입력 2016-04-28 18:22   수정 2016-04-29 14:34

5대 중점점검 사항 사전 예고


[ 이유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의 쏠림현상을 올해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5대 중점검사 사항’을 28일 사전 예고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비롯해 파생결합증권(ELS) 등 복합금융상품 운용, 우발채무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임계약 관리, 임직원들의 불법 이익편취 여부가 포함됐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ELS와 ABCP 등 구조화증권이 나온 이후 발행·판매·운용되는 전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지난해 ELS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상품이 설계될 때부터 전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검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구조화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조화증권 발행 잔액은 283조원으로 2014년 말 231조원에서 22%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와 운용사의 부동산·특별자산펀드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우발채무는 채무보증 한도 설정과 쏠림방지 등 리스크 관?실태를,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자산을 사고파는 과정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다.

ISA 도입으로 증권·은행 간 과열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임계약에 관해서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건전 행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준법감시 및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노력이 부족한 회사들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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