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은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4-28 18:24   수정 2016-04-29 05:07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에 준해야


[ 김인선 기자 ]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가 과다한지 여부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익산의 버스회사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회사가 과다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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