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개포·도곡동 단독주택촌, 연립·다세대로 재건축 허용

입력 2016-04-28 18:31  

[ 홍선표 기자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 1가 94의 2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88가구), 오피스텔(308실),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4층 높이다.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강남구 일원·개포·도곡동 소재 단독주택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허용했다. 해당 지역은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 일대다.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로 소규모 주택 수요와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단독주택지로 관리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