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 "사면권 남용 제한 '휠체어 금지법' 발의할 것"

입력 2016-04-28 19:46   수정 2016-04-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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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기자 ]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28일 “대기업 총수 오너 일가의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휠체어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총수들이 칭병(稱病)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휠체어금지법으로 불린다.

3선이 되는 이 당선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든 단계는 아니지만, 배임 횡령 등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쉽게 사면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 수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20대 국회에서 맡고 싶은 직책은 기획재정위원장”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무너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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