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에스에이엠티로부터 59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6-04-29 16:04  

[ 김근희 기자 ] 나무가는 에스에이엠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자사를 상대로 59억1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에스에이엠티는 나무가의 나노스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실사 결과 계약시 통보받은 매도회사의 정보와 실제 실사 결과에 따른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본 계약을 착오에 의한 취소 내지 해제를 결정했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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