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만 주면 도청·도촬
[ 박상용 / 황정환 기자 ]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해킹 프로그램에 쉽게 뚫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도청장치’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 사생활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9일 스마트폰 해킹을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언과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악의적인 해킹을 방어해 보안시스템을 지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정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상대방 모르게 스마트폰의 녹음·카메라 기능을 활용, 도청은 물론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도 가능했다. 중·고등학생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15만원이면 살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거나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해킹이 생각보다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4366만명(작년 말 가입대수 기준)에 달하지만 경찰청의 스마트폰 해킹 적발 건수는 한 해 열 건도 되지 않는다. 박태환 안랩시큐리티대응센터 대응팀장은 “스마트폰 해킹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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