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조사, 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과 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위원회는 그 동안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판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판정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등 독성 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도 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도 반영키로 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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