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폐질환 이외의 피해 가능성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며,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내년까지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도 반영키로 했다.
조사 판정위원회 아래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따로 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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