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만 받아도 해임 '박원순법' 첫 사례…대법 판결 "가혹하다"

입력 2016-05-01 09:20   수정 2016-05-01 09:20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토록 한 '박원순법'에 대해 대법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2014~2015년 총 6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송파구는 박원순법 징계규칙을 처음 적용해 박 국장을 해임했고, 박 국장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 1심부터 계속 승소했다.

대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은 점,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제정 작업 중이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먼저 시행한다며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손질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 요구할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릴 수 있어 김영란법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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