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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