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테라스·베란다·발코니…

입력 2016-05-01 17:45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테라스 하우스의 인기가 높다. 기피 대상이던 아파트 저층이 텃밭·바비큐장을 갖춘 테라스 덕분에 ‘신(新)로열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8 대 1로 일반 아파트 경쟁률(11.0 대 1)의 두 배에 이른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선 380 대 1을 넘기도 했다.

원래는 잘 안 팔리는 1~2층의 분양률을 높이려고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폭 3m에 길이 6m 안팎의 휴게 공간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도 기준층보다 낮게 책정했다. 열악한 조망권과 생활소음의 약점을 특화설계와 낮은 분양가로 극복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당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어느새 주택시장의 ‘히트상품’이 된 것이다. 1층뿐만 아니라 2~3층까지 적용하는 곳도 있다.

테라스는 땅(terra)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정원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사지를 이용해 집합주택을 지을 때 아랫집 지붕을 이용해 정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

하지만 1층 외에 계단식으로 꾸민 2~3층 테라스 하우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베란다 하우스’라고 하는 게 맞다. 베란다(verandah)의 원뜻은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말한다. 1층이 넓고 2층이 좁을 경우 1층의 남은 지붕 부분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써온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를 의미한다.

발코니(balcony)의 본뜻은 건축 공사용 발판처럼 건물에 덧붙인 공간을 말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 발코니’를 생각하면 쉽다.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좀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에 붙은 외부 공간은 발코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도 이젠 ‘발코니 확장’으로 바뀌었다.

형태가 어떻든 이들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쓴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제한된 실내 공간인 발코니보다 넓은 외부 공간을 쓸 수 있는 테라스의 장점이 더 큰 편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위층에서 내려다보는 사생활 침해나 아이들이 물건을 함부로 던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바비큐 연기로 위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활 공간의 확장만큼이나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배려심이 중요하다. 그래야 테라스 하우스를 찾는 사람도 더 늘지 않겠나.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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