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지사와 현지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한국과 이란이 무역거래 때 사용해 온 원화계좌로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에 따른 경상거래 자금만 원화계좌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란에 현지지사를 세워도 운영자금을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란 현지지사 설립·운영비, 인건비, 영업활동비 등을 원화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이 지분 취득, 시설 투자, 부동산 매입 등 투자 목적 자금을 이란에 송금하는 것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란 중앙은행과 추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계좌는 한국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란 중앙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교역대금 결제에 활용해 왔다.
이번 거래 규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투자는 물론 이란의 국내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란은 원화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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