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와 중국동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탈북자가 16명, 중국동포가 7명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북한산 추정 필로폰 810.7g을 압수했다. 통상적인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2만7000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의 필로폰 밀반입·판매·투약 행위는 최근 2년에 걸쳐 이뤄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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