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무료 치료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시력 미달 등의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고자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를 원하면 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역 입대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현역 입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제출해 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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