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시 임 판사는 오후 늦게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식사 자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자리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은 임 판사는 다음날 오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 기피 신청을 했고 사건은 다른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이후 정 대표를 둘러싸고 ‘법조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판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에서 형사단독 재판부로 임 판사의 자리를 옮겼다. 사건 당사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식명령만 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일 ‘법조비리 의혹’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임 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임 판사는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대면 업무(약식사건 처리)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는 대법원에 전달됐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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