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에스엠코어에 100억원과 이에 대해 지난 2월26일부터 1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에스엠코어 측은 이 사건은 앞서 수주한 A사 공사의 2년여전 공장화재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며, 에스엠코어는 해당 화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사 이미지 제고 및 투자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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