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4개 아파트단지, 환경기준 초과한 벽지 등 사용 드러나

입력 2016-05-03 16:56   수정 2016-05-03 16:5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친환경 기준을 초과한 벽지와 타일 등이 사용돼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개 단지에서 사용된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기준(시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벽지의 오염물질은 시방 기준을 14.6배 초과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LH 공사현장 등 18개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가설기자재 6종, 116개 표본을 조사한 결과 54.3%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출신 공직자가 관행적으로 회장으로 취임해 온 한국가설협회는 협회 부회장이 대표인 건설업체의 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총 57건에 대해 ‘셀프 인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파트 벽지 공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하고 한국가설협회는 인증 등 공적인 업무를 금지하라고 고용부에 통보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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