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9억 넘는 집도 가입할 수 있다는데…"월 연금액은 9억 주택과 동일…차액은 상속"

입력 2016-05-03 17: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문답으로 풀어 본 새 주택연금 제도

더 비싼 집으로 이사 땐 매월 지급 연금액도 올라



[ 김일규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령에 따라 매달 200만~3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새 주택연금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9억원이 넘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

“월 연금액은 9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할 때와 똑같다. 올해 70세인 사람이 9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286만원을, 65세에 가입하면 월 2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해도 9억원짜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연금 개시 시점이 70세이면 월 286만원, 65세이면 월 2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 9억원과 15억원 주택의 월 연금액이 같다면 15억원 주택 보유자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금액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15억원짜리 주택을 팔고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매매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부담을 고려?판단할 필요가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여럿 가진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해진다. 지금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이 주택 가격보다 적을 때 정산하는 절차는.

“법원 경매를 원칙으로 주택을 처분하지만 상속인이 임의 매각할 수도 있다. 연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을 때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만 없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나.

“이사 가는 집이 기존 집과 가격이 같으면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더 비싼 집으로 가면 월 지급금도 올라간다. 더 싼 집으로 갈 경우 주택 가격 차액만큼 주택금융공사에 내면 월 지급금은 같다.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 가입 후 살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같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몫이 더 커진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은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월 지급금은 매년 바뀐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월 지급금은 줄어든다. 올해 신규 가입자(60세 誰?에 대한 월 지급금은 작년 가입자보다 평균 0.1%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추세라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낫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