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진해운 역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자율협약은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과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해운동맹에도 잔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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