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