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 이하→24세 이하로

입력 2016-05-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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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미 기자 ]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높아져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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