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100일 만에 32개 기업이 57억7000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 특례상장을 허용해 우수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공 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지난 1월25일 처음 도입됐다.
지난 100일 동안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기업은 73개로 이 가운데 32개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1호 성공기업인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업체 마린테크노(8000만원)를 시작으로 영화 ‘인천상륙작전’(5억원)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이뤄졌다.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선순환 사례도 나왔다. 스마트폰과 완구를 결합한 스마트완구업체 모션블루는 7000만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IBK금융그룹매칭투자조합에서 10억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IBK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소비자가 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도 모션블루의 제품이 시장에서 통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조달하면 코넥스에 상장할 때 일정 기간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코넥스 상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을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우수한 벤처기업이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고, 펀딩에 성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펀딩을 받을 때 광고와 홍보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 개인당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같은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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