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신고-사전등록제 이용..방법은?

입력 2016-05-05 00: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실종아동찾기 (사진=DB)

실종아동찾기 신고와 예방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아동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조치로 경찰청 안전Dream의 실종신고를 이용한다.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2, 문자상담은 내용 및 사진을 입력하고 #0182로 전송하면 된다.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안전Dream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며 등록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안전Dream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단, 사이트에서 등록할 경우 지문등록은 반드시 방문 등록이 필요하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