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 배제 합헌 “나름 합리적 이유 있다”

입력 2016-05-05 14:35  

호적 말소된 집안 (사진=DB)


호적이 말소돼 절가 됐을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법재판소는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본격 위헌 여부 판단에서는 각하 의견을 낸 3명을 제외한 6명이 참여했다. 여기서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등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절가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돼 온 구 관습법을 그 뒤 만들어지고 발전된 헌법이론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