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다. 이후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비가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옥시측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 鍍떼?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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