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NCS 문제] 은행거래

입력 2016-05-06 17:28  

[문1] 은행거래시 금융실명법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는 실명확인증표에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라면 통장에 예금주 실명이 아닌 예명 등으로 기입해 거래가 가능하다.
(3)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4) 계좌에 의한 거래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한다.

[해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마친 경우라도 통장에 예금주 실명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다.

[정답] (2)


[문2] 은행직원의 예금주 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업무처리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기존 고객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이미 실명확인이 돼 있으므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으로도 무방하다.
(2) 실명확인증표는 원본을 확인하면 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실명확인증표의 원본을 확인했어도 필요시 ARS 및 인터넷 등의 실명확인증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4) 대리인에 의한 신규 개설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설] 실명확인시 신규 개설이나 기존 고객이 재예치에 의한 재개설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답] (1)


[문3]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연결이 잘못 짝지은 것은?

(1) 일반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2) 법인-대표자의 명함
(3) 외국인-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하다.
(4) 개인사업자-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의한다.

[해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용인감계, 거래인감이 필요하다.

[정답] (2)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