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입력 2016-05-06 17:59  

'돈 받고 데이터 조작' 혐의
조 교수 "결과 왜곡 안했다"



[ 고윤상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된 서울대 조모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 교수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옥시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본인의 연구 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제출한 과정에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 변호사는 “2012년 4월 흡입독성 시험 결과를 옥시 측에 제출하면서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돼 그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옥시 측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1200만원에 대해서도 “1년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연구를 4개월 만에 빨리 진행해 받은 보상 성격의 돈이었으며 받은 돈도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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