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상품엔 41.8% 과세
해외상장 ETF 투자 수익은 손실분 제외하고 과세
[ 이현진 기자 ]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국내에 상장한 상품은 세금 체계가 다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분류과세 혜택이 가능한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다.
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매매차익의 15.4%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산식이 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소득에 따라 매매차익의 최대 41.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외 주식형 펀드와 똑같은 방식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일괄 적용한다. 이 같은 세금 체계는 수익이 적은 소액 투자자,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많아 40% 이상의 세율을 감당해야 하는 자산가에게 유리하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연간 금융소득이 억 단위인 초고액 자산가는 해외 ETF를 활용하면 20% 가까이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도 해외 상장 ETF의 특징이다. 해외 상장 ETF 상품 A와 B에 각각 1000만원을 넣은 투자자를 가정해보자. A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B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만원이다. 이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은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한 11만원이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A상품으로 벌어들인 이익 1000만원에 소득세 15.4%를 곱한 154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2월29일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에만 분류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게 불공평하다는 업계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등 12개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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