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혐의에 반박 "조작한 사실 없다"

입력 2016-05-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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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수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으나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계좌로 받은 1천200만원은 옥시 측이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해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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