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은 지난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 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수 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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