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검찰 수사가 속도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인 내달 5일까지를 1차 수사기간으로 잡고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 의혹과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도박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것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고, 정 대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정 대표의 형기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에 따른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은 다음 달 5일이다. 앞으로 28일만 지나면 미결수 상태로 출소하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이 2013년 9월 형기를 다 살고 미결수 상태로 나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달도 채 안되는 정 대표의 수감 기간이 로비 의혹 수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간 브로커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거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 의혹을 풀어낼 열쇠는 정 대표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가 구치소에서 신병이 확보된 상태와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은 검찰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천양지차'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까지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계획을 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 의혹 대상으로 꼽히는 법조계 및 군 당국, 서울메트로, 롯데면세점 등을 상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금원 수사와 브로커들의 동선 파악에 검찰은 주력하고 있다.
금품로비를 했다면 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지도 검찰이 로비 의혹과 동시에 수사하는 사안이다. 이미 횡령 혐의는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고 있다.
정 대표의 최측근인 네이처리퍼블릭 박모 부사장을 수사 초반부터 소환해 회사 경영 전반과 로비 의혹 관련 사항을 연일 조사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전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정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출국금지 연장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횡령 의혹과 결부된 사안이다.
법조계 관계 渼?"형기 만료 전까지 검찰은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아서 수사팀이 정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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