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1년)보다 4개월이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정 대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정 대표 형기는 더 늘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정 대표는 28일이 지나면 미결수 상태로 출소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정 대표의 형기 만료 시점까지를 1차 수사기간으로 잡고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 의혹과 회사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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