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구속에 변호인 측 “옥시 자신들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증거자료 제출”

입력 2016-05-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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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구속 (사진=해당방송 캡처)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가 끝내 구속된 가운데 변호인 측이 반박에 나섰다.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의 변호인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측이 서울대의 연구 결과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수는 옥시 한국법인 대표 와 본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살균제의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측은 서울대 실험 중 ‘폐섬유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내는 등 실험결과를 왜곡해 활용했다는 것.

특히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수가 연구 총괄책임자로서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 교수가 요청한 옥시나 연구 실무자인 권모 씨와 의 대질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조 교수가 뒷돈을 옥시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가 개인계좌로 12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험이 빨리 진행된데 따른 옥시측이 제공한 인센티브로 조 교수는 생각했다”며 “조 교수가 받은 돈도 전부 실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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