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정보나 키나 몸무게, 결혼 유무와 같은 신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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