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시 과태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까지

입력 2016-05-09 15:19   수정 2016-05-09 15:22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5만원 이내의 선물만 받을 수 있으며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 제정안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정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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