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소송 변호사 “긴급사태였다면 긴급재정명령 발동했어야”

입력 2016-05-09 16:06  

개성공단 기업들 (사진=방송캡처)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9일 오전 10시30분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 10여명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소송을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는 2·10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태였다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류를 제출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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