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네티즌 의견 물어봤더니

입력 2016-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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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디지털 미디어인 한경닷컴은 라이브폴(☞투표 바로가기)을 통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 중이다.

9일 오후 4시20분 현재 참여자 28명 중 16명(57.1%)이 '적극 지지'라고 답했다. '반대'를 선택한 네티즌은 5명(17.9%)이다. '지지' 4명(14.3%), '적극 반대' 3명(10.7%) 순이다.

설문은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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