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년 별거한 부부도 이혼땐 재산분할 해줘야"

입력 2016-05-09 18:17  

[ 고윤상 기자 ]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한 ‘껍데기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수)는 50년 가까이 남편(77)과 남처럼 지내온 부인(75)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 재산분할분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62년 결혼했고 결혼 직후 남편은 입대했다. 둘 사이에 첫 자녀를 낳은 상태였다. 군 복무 중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은 전역한 뒤 홀로 서울로 올라갔다. 지방에 머물던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남편의 어린 동생과 두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1969년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다. 그 뒤 두 사람은 법률적으로만 결혼 상태인 ‘껍데기 부부’가 됐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부 재산 중 20%를 부인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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