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붙잡힌 경남 무학산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신상 공개 방침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신상 공개의 개념과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씨(30)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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