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3만원 넘는 식사 대접받으면 과태료..선물은?

입력 2016-05-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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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사진=방송캡처)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2개월만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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