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노동개혁법 처리

입력 2016-05-09 21:29  

환노위 법안심사 이견 못좁혀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도 무산



[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혁 4법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쟁점 법안과 쟁점법안 중에 합의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안 전체가 합의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법안을 연계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 개혁의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가서 그런 노동개혁의 중요 부분을 함께 처리하자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 의결이 무산돼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관련 특별법·일반법안 등 네 건은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필 袖?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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