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직원 B씨(32·여)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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