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 급여 '동결' 또는 '삭감'"

입력 2016-05-10 08:43   수정 2016-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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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해 강수를 뒀다.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간담회에서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기관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이자,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1억400만원)은 직원 연봉순위가 1위고,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7900만원, 65위)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란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 예상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및 경비성 예산 협의·승인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방만경영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성과중심 문화 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의 0.25~1% 인상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행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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