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예산 등 경영참여
공모·임원 추천…임기 3년
경총 "개혁 막아 생존 위협"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경영이사회에 참여시켜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경영계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근로자 30명 이상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 15곳이 대상이다.
근로자이사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은 두 명, 그 미만은 한 명이다.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뇌물을 받으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받는 등 책임도 생긴다. 근로자이사가 되면 노동 또藍?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없다.
서울시는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책임을 강화해 협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한다”며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넘지 않아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에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사제가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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