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땐 용적률 높여줘

입력 2016-05-10 18:43  

[ 이해성 기자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아울러 개발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앞으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이 올라가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서울 용산역 인근 공영주차장 1·2부지에 들어설 행복주택 1000가구 개발 등에 이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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