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직은 야당 몫이라는 게 총선 민심
3당체제선 협력 필요…국회운영 더 원만해질 것
구조조정 재원 위한 추경, 필요하면 국회와 논의를
포퓰리즘 동원해서라도 청년실업 해소해야
[ 홍영식/김기만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4·13 총선으로 의회 권력이 야권으로 넘어왔고, 야권은 국정 운영에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이 단순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비판자에서 벗어나 국정 전반에 걸쳐 스스로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4선을 한 뒤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이번 4·13 총선에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더민주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공약을 잘 이행했고, 의정보고회를 4년간 100번을 여는 등 주민들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스킨십을 쌓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 【?국회의장직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하는 게 총선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있다. 다른 가능성도 아직 닫을 필요는 없다.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전과 전략을 갖고 항상 준비해 왔다. 경제 쪽 일을 쭉 해왔고,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음 정권은 경제를 살리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결과 국회의장직이 여당 몫으로 돌아가면 대선 경선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양당 구도 때보다 3당 체제에서 국회 운영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양당체제에서 다수당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소수당은 떼를 쓰는 양상을 보여 국민의 걱정을 들었다”며 “지금은 어느 당도 과반의석을 갖지 못해 다른 당과 협력해야 뜻을 관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3당 체제가 더 원만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한 반사이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민주는 호남에서 심판을 받았고, 새누리당은 다른 지역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제3당(국민의당)은 그 결과로 어부지리를 좀 취했다”고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선 “8월 말 또는 9월 초 전당대회 이후에도 어떤 형태든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않고 방치해온 여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원인을 제공한 경영자들은 물론, 주거래은행이나 그걸 제대로 관리해야 할 주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재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쓰라고 있는 게 추경 제도”라며 “빚내서 돈을 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판단해 국회와 의논하면 된다”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처리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이견이 큰) 파견근로자법은 남겨놓으면 되지, 그것 아니면 이것도 못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이 법 때문에 경제가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야권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은 총선 전 청년세 도입을 주장해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다.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내 청년 실업·신용불량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핵심이다. 그는 “지금 포퓰리즘이든 뭐든 동원해서 청년 실업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청년들에게 ‘셰어형 임대주택’ 5만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늘어나는 빈집을 매입, 수리해 싸게 공급하면 안될 이유가 없다.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법안 중 국회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지난 4년간 시행해봤으니 제3자 평가에 맡겨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김기만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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