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입을 열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한 4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이주노는 "피해자 변모 씨와 공증을 해 올해 1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다른 최모 씨가 고소하면서 함께 고소한 것"이라며 돈 빌릴 당시의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최 씨가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 굳이 지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입금된 돈을 빼지 않았고, 곧바로 공사대금으로 빠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변 씨에 6500만원을 빌렸으며, 5000만원은 추후 이자를 지급한 뒤 갚고 1500만원은 일주일 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바로 갚지 못했다는 것이 이주노의 주장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 씨와 변 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주노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1억원 뿐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그는 음반산업 불황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고, 빚으로 뮤지컬에 투자했다 실패해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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