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한계기업들의 지배구조 특징을 잡아냈다.
연구실은 6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밑돈 한계기업은 모두 238곳이었다. 이들의 비상근 감사 비중은 51.9%로, 600개 평균 19.8%를 크게 웃돌았다.
또 한계기업 비상근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160만원으로, 전체 평균 531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기업의 감사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과 감사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란 판단이다.
감사가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일을 겸임하고, 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겸임은 충실한 감사로서의 의무 수행에 부정적이다. 한계기업 중 감사가 겸임 중인 기업은 9개였다.
10년을 초과해 과도하게 장기간 재직하거나, 고령의 감사가 있는 곳은 대기업보다 중소 및 중견기업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가 지배주주 내지 경영진과 밀착 가능성 등으로 업무 충실도가 떨어질 것으로 연구실은 우려했다.
연구실은 "감사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겸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근감사의 겸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한계기업 중 비상근감사가 있는 기업 107곳 중 38개사는 감사보수가 없었다. 무보수의 감사는 충실한 감사의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무보수 감사 선임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연구실은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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