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경찰청과 11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차장 보안관 도입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보안관이란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마트 주차장 전담인력이다. 경찰 근무경험간 축적된 노하우와 상황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마트는 다음달 은평점, 가양점, 가든파이브점 등을 시작으로, 전국 12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MOU로 관할서 산하범죄예방진단팀(CPO) 주관 시설진단 및 미흡사항 보안, 지구대 핫라인 유지, 112순찰차 순찰 실시 등 협력치안 구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대형마트 주차장이 치안 사각지대란 인식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마트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보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이마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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