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 중고차단지, 대형 유통시설로 재건축 가능

입력 2016-05-11 19:00  

서울시, 도시재생 계획 발표
용적률 600%까지 올려줘



[ 홍선표 기자 ]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적용되던 도시계획 규제가 풀려 대형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과 성동구 용답동 일대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장안평 중고차 단지에 적용되던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해 개발을 촉진하고, 중랑물재생센터 등 시유지에 재제조(부품 재활용) 공장을 세우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1978년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이 106.6%에 불과하던 중고차 매매센터(대지 3만㎡)에 대한 용도 제한이 해제된다. 이곳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최대 600%까지 뛴다. 자동차 매매장과 자동차 관련 용품매장, 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대가로 기부채납(공공기여)을 받아 건물 안에 수출지원센터, 자동차 박물관 등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중랑물재생센터 부지(5679㎡)에는 중고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 부품으로 가공하는 ‘재제조 혁신센터’를 2018년께 세울 예정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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