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영장 청구

입력 2016-05-12 00:37  

정운호 대표 로비 의혹 수사


[ 고윤상 기자 ]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6)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3일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 대표 사건에서 50여억원씩 총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커졌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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